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
전 문
[회신]
「인지세법 시행규칙」제4조에 따라 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「인지세법」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차주는
만기일이 모두 다른 4건의 대출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존 4건의 대출 잔액만큼 다시 대출하여 기존 4건 대출을 상환
2. 질의내용
○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
3. 관련법령
○
인지세법
제3조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①(2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・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】
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
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
에 따른 은행
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3. 삭제 <2014.12.30>
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5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6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5호
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8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9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
10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7항
에 따른 신탁업자
1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
에 따른 집합투자업자
12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13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
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
14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6조
에 따른 종합금융회사
1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농협은행
1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수협은행
17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18.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○
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
【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】
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,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.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1.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
2.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
○
서면-2021-법규부가-8039, 2022.02.24.
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